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8항에 따라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을 소방안전관리대행 위탁하는 경우에 소방 점검업체는 월1회 이상 방문하여
소방점검업체의 점검체크리스트뿐 아니라 외관점검표도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