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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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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종류

  •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소화기구
      • 1) 소화기
      • 2) 자동소화장치
        • 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라) 분말자동소화장치
        • 마)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바) 자동확산소화장치
      • 3)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나.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라.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 분무 소화설비
      • 2) 미분무소화설비
      • 3) 포소화설비
      •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8) 강화액소화설비
    • 마. 옥외소화전설비
  •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다. 비상방송설비
    • 라. 누전경보기
    • 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 사. 가스누설경보기
    • 아. 통합감시시설
  • 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그 밖의 피난기구(이하“피난기구”라 한다)
    • 나.방열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 다.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라.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제연설비
    • 나. 연결송수관설비
    • 다. 연결살수설비
    • 라. 비상콘센트설비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연소방지설비

소방착공신고 대상

  • 1) 신설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 증설공사
    •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라.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마.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사.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 3) 교체 및 보수공사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수신반
    • 나. 소방펌프
    • 다.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