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관련) 긴급공지
입법행정예고 관련입니다.
관리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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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처 :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내 우리청 법령 중 입법행정예고 하단 참조
또는 소방방재청 담당자 E-mail( yhg0119@nema.go.kr )
의견제출기일 : 2014년 3월 18일(화)
관련사항 참조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 우리청 법령 중 입법행정예고 )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특정소방대상물 2급으로 한정
◦ 입법예고 : 소방시설관리업체가 특급, 1급 등 업무대행 불가
◦ 문제 :
- 관련협회 강습교육을 이수한 자는 기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관리업무 대행 가능토록 한 것은 불공정, 불합리
- 자체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1,2급 자격요건을 그대로 둔 채 소방 안전관리 업무대행 범위를 2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위축시키는 행위
◦ 대안 : 소방안전관리선임대상 전체(특급, 1급, 2급)를 대행대상으로 해야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 입법예고
: 신규교육을 이수 후 소방안전관리자(전직 소방관 등)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교육
및 그 후에는 2년에 1회 교육 의무
◦ 문제 : 관련협회 강습자의 경우 실무교육 면제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
; 관계자의 시간과 비용부담 가중시키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음
◦ 대안 : 현행유지가 바람직 함.
3. 자체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
◦ 입법예고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특정소방대상물 ) : 소방시설관리사
: 작동기능점검(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물 ) : 보조기술인력 1명
◦ 문제
; 소방시설관리사의 수급사항 등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
◦ 대안
: 연면적 2,000㎡미만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부 등 소화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방대 상물(소규모 대상물) : 보조기술인력 만으로 자체점검 가능케 해야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