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고 제2014-63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관리하고자 함
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선정 및 협약 등에 대한 절차사항을 명시하며, 교육기관의 임무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점검 및 평가 등 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점검사항 및 사업비 지원에 따른 정산 등 의 임무를 수행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임무 등을 명시
나. 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 및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명시
다. 방재안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방재안전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임무 명시
라. 교육기관 지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교육기관 점검․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지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